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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2016. 2. 3., 2021. 3. 23.>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 1. 20.>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