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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