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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