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