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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