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38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