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1. 삭제 <2012. 1. 26.>
2. 삭제 <2012. 1.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