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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1. 삭제  <2012. 1. 26.>

2. 삭제  <2012. 1.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