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47조(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ㆍ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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