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①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ㆍ절차 및 보전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