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48조(비용의 보전) ①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ㆍ절차 및 보전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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