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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7. 7. 27., 2011. 5. 19., 2011. 8. 4., 2011. 9. 15., 2021. 1. 5., 2021. 3.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사람과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