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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