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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총괄-녹색건축과), 044-201-4753, 3772

국토교통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녹색건축과), 044-201-3771, 4091

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녹색건축과), 044-201-3773, 3770, 376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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