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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총괄-녹색건축과), 044-201-4753, 3772

국토교통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녹색건축과), 044-201-3771, 4091

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녹색건축과), 044-201-3773, 3770, 376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9. 4. 30.>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