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

4. 지능형전력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번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