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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97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4년제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2년제대학교교원), 044-203-6427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20. 5. 4.>

1.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6.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7.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