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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97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4년제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2년제대학교교원), 044-203-6427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 5. 4.>

② 삭제  <2020. 5. 4.>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 5. 4.>

④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