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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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