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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1.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2. 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