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