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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3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 2021. 9. 3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 044-204-7891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