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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약칭: 지방공무원교육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1호, 2021. 10.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1

①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