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1, 61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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