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1, 61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