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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1, 61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