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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전문개정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