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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