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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7조제1항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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