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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