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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