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0.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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