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① 삭제 <2014. 9. 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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