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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1.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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