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6. 15., 2021. 10. 14.>

1.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1.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대행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폐지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6.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0. 14.>

1.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삭제 <2021. 10. 14.>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전문개정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