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6447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