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6447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