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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6447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는 경우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하거나 게시하는 내용에는 요금의 반환, 가입자의 개인정보 폐기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게시ㆍ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