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6447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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