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64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