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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8호, 2021. 10. 19.,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