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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8호, 2021. 10. 19.,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