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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