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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20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