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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20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8조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