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5, 1526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