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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5, 15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