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02-3480-1820

제185조제2항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