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02-3480-1820

①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③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