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02-3480-1820

제268조(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