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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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02-3480-1820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과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