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02-3480-1820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