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02-3480-1820
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