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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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02-3480-1820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