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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2호, 2021. 10.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①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③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그 취지를 수소법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12. 30.>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29., 2020. 3. 30.>

⑥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